SKT 유심 교체 혼란 계속…“예약하고 막상 가보니 폐점”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5902명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했다. SK텔레콤에서 KT로 이동한 이용자가 2만294명, LG유플러스로 이동한 이용자가 1만5608명이었다. KT와 LG유플러스에서 SK텔레콤으로 번호를 이동한 고객은 3262명으로, 29일 SKT 전체 고객 수는 3만2640명 순감했다. 무상 유심 교체가 시작된 28일부터 누적된 SK텔레콤 이탈 고객 수는 7만34명이며, 5만8043명이 순감했다.
유심 교체를 위해 대리점 오픈 3시간 전부터 줄을 서는 고객들이 늘자, 대기 고객이 많은 SK텔레콤 대리점은 현장 줄서기를 막고 온라인 예약 후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심 교체가 가능하다고 뜨는 대리점이 막상 현장에 가면 폐점을 했거나 일시 휴점을 한 곳들이 있어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례로 경기 고양시 일산 백마마을 인근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은 이달 26일 폐점했지만 최근까지 유심 교체가 가능한 대리점으로 검색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에는 “폐점한 대리점으로 유심 교체 신청을 했는데 매장 변경도 안되고, SKT에 문의하니 다른 대리점에 방문해 보라고만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대리점의 경우 “매장 재오픈준비로 유심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써 붙여 놓거나, 매장 운영 상태를 5월 초까지 모두 ‘휴무’로 돌려놓고 문을 닫기도 했다. SKT 측은 “전산상 예약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는 휴업, 폐업인 대리점들의 경우에는 인근 대리점으로 자동으로 예약 정보가 넘어간다”며 “실시간으로 대처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근 대리점으로 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16개의 부가서비스가 가입돼 있었고 부가서비스 요금만 4만3684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 중 연간 15% 이상이 휴대전화 서비스로, 이중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부당행위’가 17.2%를 차지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며 SKT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도 본격화되고 있다.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은 단체 소송에 앞서 별도로 제기한 개인 자격의 소송으로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 보다는 법적 절차를 빠르게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1500여 명의 SKT 이용자가 집단 소송의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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