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 이재명 ‘선거법’ 선고 TV 생중계 허용

오연서 기자 2025. 4. 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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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티브이(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티브이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이 자체 유튜브 채널 생중계 결정에 이어 방송사 생중계도 허용한 것이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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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티브이(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티브이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이 자체 유튜브 채널 생중계 결정에 이어 방송사 생중계도 허용한 것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대로 확정되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중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발언을 가지고 특정한 뜻을) 암시했다고 쉽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를 쉽게 침해할 수 있고, 하지도 않은 표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며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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