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 이재명 ‘선거법’ 선고 TV 생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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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티브이(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티브이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이 자체 유튜브 채널 생중계 결정에 이어 방송사 생중계도 허용한 것이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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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티브이(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티브이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이 자체 유튜브 채널 생중계 결정에 이어 방송사 생중계도 허용한 것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대로 확정되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중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발언을 가지고 특정한 뜻을) 암시했다고 쉽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를 쉽게 침해할 수 있고, 하지도 않은 표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며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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