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말다툼에도 학폭 거는 초등 교실…1, 2학년 분리 대신 관계회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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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벌어지는 경미한 학교폭력 신고 사안은 학생 간 분리 등을 하기 전 관계회복부터 시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교 1, 2학년 사이에서 신고된 학폭 사안 중 '학폭 아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경미한 사안은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가기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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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 2학년 학폭 신고 건 중 25%는 ‘학폭 아님’
본격적인 심의 전 관계 회복 프로그램 시행 예정

내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벌어지는 경미한 학교폭력 신고 사안은 학생 간 분리 등을 하기 전 관계회복부터 시도하기로 했다. 말다툼 등 사소한 분쟁마저 기계적으로 학폭 처리 절차를 밟다보니 생기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교육 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 처리 전문성 제고 △위기 및 피·가해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등 5대 정책영역과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학폭 연루 학생 간 관계회복이다. 교육부는 초교 1, 2학년 사이에서 신고된 학폭 사안 중 '학폭 아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경미한 사안은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가기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3학년도 기준 총 1,174건의 초1·2학년 학폭 심의 가운데 '학폭 아님'으로 결론 난 사례가 25%(293건)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상으로는 학폭 신고가 들어오면 피·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학폭 심의 절차가 진행됐다.
교육부는 내년 시범 학교를 선정해 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먼저 관계개선을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진 학폭 심의를 유예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프로그램 시범 실시 결과를 보고 모든 학교에 확대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을 '어울림+'로 개편해 그 대상을 학생·교원·학부모로 확대한다. 학습 방식도 교사 강의형에서 대상자 맞춤형·체험형으로 개선한다. '어울림 더하기'는 2027년부터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된다.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범부처 협의체에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해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개발, 청소년 유해 정보 차단 점검 등 협력과제를 함께 발굴하는 방식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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