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배상 요구"…SKT '유심 해킹' 집단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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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집단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28일 집단소송 전문 네트워크 로펌 '법무법인 로집사'는 피해자 모집에 나섰고 29일에는 법무법인 대륜이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절차를 공식화하며 해킹 사태에 대한 소송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건을 내사 단계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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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전담팀 꾸려 수사
법조계 "집단소송 일반화 될 것"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집단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도 이번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며 대응에 나섰다. 복수의 집단소송 전문 로펌의 소송과 경찰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되면서 SKT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 50만원 배상 요구" 법적 대응 속속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28일 집단소송 전문 네트워크 로펌 ‘법무법인 로집사’는 피해자 모집에 나섰고 29일에는 법무법인 대륜이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절차를 공식화하며 해킹 사태에 대한 소송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대륜은 오는 5월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SK텔레콤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장을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도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건을 내사 단계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사이버 수사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악성코드 침입 경위와 해킹 배후를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고 입을 모은다유심 정보가 해커에게 넘어가면 단순한 통신장애를 넘어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로 확산될 수 있어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현재 ‘SKT 유심 해킹 집단소송방’ ‘피해자 소통방’ 등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조직화해 집단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휴대전화 통신이 갑자기 끊기거나 가족 명의로 의심스러운 계정이 생성되는 등 이상 징후를 겪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제도 불신 확산 "직접 소송 규모 커질 것"
기존에 이와 유사한 집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로 활용됐던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회의론도 이번 집단소송 확산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피해자 모집과 조정안 도출까지는 가능하지만 기업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집단분쟁조정의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전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할인형 선불 포인트를 표방하며 수십만 명의 사용자를 끌어모았던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2021년 갑작스레 중단되면서 대규모 환불 요청이 쏟아졌다. 당시 피해자 7200여 명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했지만,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보상안 자체가 무력화됐다.
피해자들은 결국 개별 소송에 나섰고, 2024년 7월이 되어서야 서울중앙지법이 머지플러스 대표와 임원에게 약 2억245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면서 일부 구제 판결이 이뤄졌다.이 같은 전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피해자들에게 경각심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머지포인트 사례에서 보듯 조정안이 기업의 수용 여부에 따라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드러난 상황”이라며 “제도적 한계를 인식한 피해자들이 조정보다는 곧바로 소송에 나서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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