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성폭행범, 6년 복역 후 또 성범죄…징역 3년

유영규 기자 2025. 4. 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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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산지역 한 대학의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6년을 복역했다가 또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8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피해자 B 씨 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14차례에 걸쳐 그 촬영물을 피해자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 반포 범행의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발생한 부산의 한 대학 기숙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입니다.

다른 도시에서 대학에 다니던 A 씨는 그해 8월 30일 오전 2시 20분 대학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3시간 동안 C 씨 방에 머물면서 C 씨를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A 씨는 2014년 2월에 징역 6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6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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