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성폭행범 6년 복역 후 또 성범죄…징역 3년
![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yonhap/20250430135618489omfz.jpg)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2013년 부산지역 한 대학의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6년을 복역했다가 또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 8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 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14차례에 걸쳐 그 촬영물을 피해자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 반포 범행의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발생한 부산의 한 대학 기숙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다.
다른 도시에서 대학에 다니던 A씨는 그해 8월 30일 오전 2시 20분께 대학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3시간 동안 C씨 방에 머물면서 C씨를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A씨는 2014년 2월에 징역 6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6년이 확정됐다.
pitbull@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군부인' 역사왜곡 논란 속 종영에…아이유 "미흡한건 제 잘못" | 연합뉴스
- "인천 공원서 80대가 10대 4명 폭행" 신고…경찰 수사 | 연합뉴스
- 나흘 동안 남편 수백차례 때려 숨지게 한 60대…2심 징역 3년 | 연합뉴스
- 미국 첫 SMR 건설 테라파워, 한국 원전 기술 사들였다 | 연합뉴스
- 삼성 노조 '조합비 5% 직책수당' 규정…수백만원 추가 수령 가능 | 연합뉴스
- 김포서 낚시하다 물에 빠진 60대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쇼츠] "심장 멎는 줄"…골목서 사자 마주치고 '혼비백산' | 연합뉴스
- 경찰, '정청래 겨냥 SNS 테러모의' 수사·신변보호 착수 | 연합뉴스
- 찜닭에 안동소주, 줄불놀이까지…日총리 사로잡을 맛·멋 선보인다 | 연합뉴스
- 국내 대형 쇼핑몰에 나타난 욱일기 문신 남성…"논란 끊어내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