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여성에 “어디서 입 놀리냐”…전직 보디빌더 남편과 폭행한 30대 아내 결국
김지윤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자(rlawldbs0315@naver.com) 2025. 4. 30. 13:45
![인천지법 [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mk/20250430134501989lpkx.jpg)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던 여성을 전직 보디빌더 남편과 함께 무차별 폭행한 30대 아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홍 판사는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20일 오전 10시 18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남편 B 씨(39)와 함께 피해자 C 씨(36·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 씨는 A·B 씨에게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가 시비가 붙었다.
B 씨는 C 씨에게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며 폭행하며 침도 뱉었다.
A 씨는 C 씨가 B 씨 옷을 잡고 놓지 않자 “아, 놓으라고”라며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와 다리 부위를 1회씩 걷어찬 것으로 조사 됐다.
C 씨는 A 씨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 등을 다쳐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
전직 보디빌더인 B 씨는 이 사건 1심에서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후 B 씨는 상고했다가 취소해 형이 확정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주된 행위를 한 남편 B 씨에 대해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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