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피스, J&J 가처분 소송 승소… ‘피즈치바’ 美매출 청신호
![삼성바이오에피스 피즈치바. [사진=삼성바이오에피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KorMedi/20250430134303854qfro.jpg)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피즈치바'를 둘러싼 미국 가처분 소송 리스크를 일부 해소하면서 현지 판매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30일 블룸버그로(Bloomberg law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은 28일(현지시간) J&J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23년 존슨앤드존슨 자회사 얀센과 계약을 맺고 올해 2월 22일부터 얀센이 개발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인 '피즈치바'를 미국 시장에 판매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판매 이틀 만에 J&J는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소송의 쟁점은 '프라이빗 라벨(PL)' 유통 방식이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국 판매 파트너사인 산도즈가 한 대형 처방약급여관리업체(이하 PBM)와 피즈치바를 PL 형태로 유통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J&J가 이를 문제 삼은 것.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에서 피즈치바를 직접 판매할 권한은 있지만, 제3자가 다른 상품명으로 판매하게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이었다. PL은 제약사가 만든 약을 다른 회사 이름으로 유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법원은 J&J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밀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시장에서 피즈치바를 PL 형태로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PL은 동일한 제품을 여러 이름으로 팔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점유율 확대에 유리하다. 또한 대형 유통망을 가진 PBM과 협력하면 대량 처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3대 PBM 중 하나인 CVS헬스는 자회사인 코다비스를 통해 산도즈의 아달리무맙(제품명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하이리모즈'를 PL방식으로 유통했다. 그 결과 하이리모즈는 아달리무맙 시장에서 점유율 15%를 달성하며 선두권에 진입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소송 부담이 해소된 만큼 피즈치바 마케팅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피즈치바의 오리지널약인 스텔라라는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연간 글로벌 매출 규모는 약 15조원(103억6100만달러)이며, 미국 매출 규모는 약 10조원(67억2000만달러)에 이른다.
천옥현 기자 (okhi@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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