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가 폭력’ 선감학원 유해발굴 마무리…유해 537점 수습

김태희 기자 2025. 4. 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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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분묘에서 발견된 고무신과 관정.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 유해매장 추정지로 확인된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유해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37점의 유해가 수습됐다.

경기도는 30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와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공개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발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400㎡의 묘역에 일제 조사 등으로 확인된 155기 분묘였다. 발굴을 거친 결과 분묘로 확인된 것은 133기다.

22기 중 봉분형태의 21기는 단순 흙무덤(생토) 또는 이장 등으로 분묘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고, 1기는 매장유산으로 발견신고해 관련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사가 중지됐다.

133기의 분묘 중 유해가 출토된 분묘는 67기였다. 경기도는 해당 분묘에서 유해 537점을 수습했다. 치아가 가장 많았고, 일부 대퇴골, 상완골(위팔뼈)도 출토됐다. 발굴된 유해는 전문기관의 감식을 거쳐 사망 연령이 30세 이하로 판명·확인된 유해에 대해서는 화장 후 선감동 공설묘지 내에 안치할 계획이다.

분묘 중 유해가 나오지 않은 66기는 4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가운데 토양이 습하고 산성도가 높아 유해가 부식돼 발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렸다. 이어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이 불발되면서 경기도는 국가를 대신해 유해발굴을 직접 추진하기로 하고 자체 발굴을 진행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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