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 미납 휴대폰·소액결제도 채무조정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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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과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무를 금융채무와 함께 채무조정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 협약 대상에 통신업권을 포함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부 업무협약에 미가입한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돼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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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dt/20250430132414732lfvj.jpg)
올해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과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무를 금융채무와 함께 채무조정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 협약 대상에 통신업권을 포함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법 시행일인 9월 19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의무 협약 대상을 알뜰폰사업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하며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통통신 3사(SKT·KT·LG)와 알뜰폰 사업자 20개사, 휴대전화 소액결제사 7곳 등이 신복위와 채무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인 것이다. 현재 일부 알뜰폰사와 시장점유율 기준 약 2%의 소액결제사는 신복위 업무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신복위는 지난해 6월부터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
금융위는 일부 업무협약에 미가입한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돼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서금원 내 휴면예금 등 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 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완계정의 재원 확보처를 추가하며 정책 서민금융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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