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61만' 래퍼,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TV리포트=유영재 기자] 구독자 61만 명을 보유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래퍼 A씨(28)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9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마 0.2g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 2023년 7월에는 클럽에서 대마 1g을 피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연예계에서 마약은 흔히 볼 수 있는 범죄로 손꼽힌다. 앞서 배우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181회 투약,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에서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석방된 상태다. 이외에도 여러 스타들이 마약 혐의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연예인은 대중의 큰 관심을 받는 공인이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인 만큼, 은 사회적 기준과 도덕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기에 마약과 같은 불법 행위는 개인적인 일탈로 간주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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