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변호사 없는데요" 신종 사기 등장…수임료 채갔다
<앵커>
포털과 SNS에 유령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올린 뒤 고객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가 등장했습니다. 메신저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료 등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변호사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기자>
포털 사이트를 통해 들어간 한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입니다.
소속 변호사들이 나와 있는데 모두 해외 유명 로스쿨을 나온 국제변호사들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주소는 경남 창원의 법률사무소들이 밀집된 한 건물.
하지만 해당 주소에는 다른 변호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 변호사 사무소 : (이런 변호사가 혹시 있는지?) 아니요. (없습니까?) 네. (원래도 없었고요?) 네.]
부산의 다른 변호사 사무소 홈페이지 또한 가짜였습니다.
포털이나 SNS에 존재하지 않는 변호사들을 올린 뒤 고객을 끌어모아 돈을 챙기는 신종 사기 범죄입니다.
[전경민/부산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 존재하지 않는 유령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만들고요. 그쪽에 접속해 오는 피해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사건 해결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수임료를 입금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비대면 상담을 진행한 뒤 상담 비용을 요구하거나 수임료를 받는 겁니다.
지난 21일 광주에서 첫 피해 사례가 나타났는데 최근 부산과 창원에도 이런 유령 사무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과 경남변협 모두 경찰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아/경남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 : 비대면으로 금전이나 개인정보 요구하면 의심해야 하고 특히 광고를 통해 법률사무소를 접하게 되면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변협이 '나의 변호사' 사이트를 통해 실제 사무실과 소속 변호사의 존재 여부부터 확인할 것을 당부한 가운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정성욱 KNN)
KNN 최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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