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각? 파기환송?…대법, '이재명 선고' TV 생중계 허가
최기철 2025. 4. 30. 12:34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TV로 생중계한다.
대법원은 30일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선고 당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되는 주문 낭독 상황을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으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후보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10월과 12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관계 그리고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전부 무죄라고 판결했다. 전원합의체가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되지만, 파기환송할 경우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어느 쪽이든 이 후보의 이번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inews24/20250430123414716bwev.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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