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백운 기자 2025. 4. 30. 12:27
대법원이 내일(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한 인터넷 생중계도 평소처럼 함께 진행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는데,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후보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SKT 대표, 유심 바꿨죠?"…"최태원 회장님은요?" 묻자 [바로이뉴스]
- 명태균, 핸드폰 꺼내더니 "봐봐요…국회의원 263명" [바로이뉴스]
- "사람 쓰러졌어요" 외침에 임신 7개월 차 간호사가 내달렸다
- 크레인에서 그네로 '대롱대롱'…수백 미터 상공서 '아찔'
- 최민희 위원장에 "꾸벅 꾸벅 꾸벅"...청문회 출석한 SKT 대표이사 진땀 [바로이뉴스]
- 홍석천, 아들 커밍아웃한 윤여정에 "놀라고 감동받고 위로받아"
- '너의 연애' 리원, 3년 간 BJ활동 인정..."레즈비언은 맞아"
- "이 도시락이 1만 2천 원?"…'충주맨' 직접 사과했다
- 해외여행 계획은 4%에 불과…황금연휴, 뭐 하는지 봤더니
- 부모님 앞으로 부가 서비스 '수두룩'…유심 확인하다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