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선고 대법정 TV 생중계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내일(1일)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정 내 TV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내일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진 않을 예정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내일(1일)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정 내 TV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내일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진 않을 예정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티머니 0원 됐다'...유심 교체 전 꼭 기억하세요 [앵커리포트]
- 수도권 지하철요금 150원 오른다...6월 28일부터 1,550원
- 취임 100일 트럼프, 관세 자찬하며 "협상 오래 걸리면 그냥 정해"
- 인도-파키스탄 '일촉즉발' 위기...국제사회 중재
- 충주맨 "정말 심했다" 사과…'1만 2천 원' 도시락 어땠길래
-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피해자 3명 추가…동일약물 검출
- 최고가격제 나흘째, 주유소 기름값 1,830원...휘발유·경유 '역전 해소'
- 쓰레기봉투 속 2,500만원 주인 오리무중...각종 추측 이어져
- "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들...43년 만에 무죄
- "최소 3주 더 공습해 궤멸" vs "장기전 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