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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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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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됩니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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