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부부 사저 압수수색…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앵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의혹과 관련된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서울남부지검은 밝혔습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여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파면 이후 압수수색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구역이지만 기존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검찰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가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고가의 가방까지 전달한 정황을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실제 해당 물품들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또,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 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측에 청탁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2022년 3월 22일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독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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