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보호 미가입자도 피해 발생땐 100% 책임”
“통신 역사상 최악 해킹 인정”
5월14일부터 유심리셋 기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30일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피해가 발생하면 100%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5월 14일까지 물리적 교체 없이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유심을 초기화할 수 있는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겠다”면서 재고 대란 문제 해결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유심 불법 복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시 SK텔레콤이 100% 책임진다’라는 문구를 놓고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냐”고 묻자 “문구를 고치겠다”고 답변했다. 유 대표는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유 대표는 또 ‘본인은 유심을 교체했느냐’는 최민희(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안 했다”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SK 전 그룹 사장, 부사장단까지 4월 17일 이후 유심 카드 교체 내역 자료를 요구한다”며 “유심보호서비스가 완벽하다면 (그룹 임원진들이) 유심 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고객들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은 신뢰 회복을 위해서 가입자들이 번호이동을 할 수 있도록 위약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 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면제가 실제 적용되면 통신사들이 보안 강화에 쓸 비용을 줄이고 되레 통신비를 인상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대표는 유심 재고 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달 14일부터 이른바 ‘유심 포맷’으로 불리는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겠다고도 밝혔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 기술은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앱 재설정, 데이터 백업 등이 필요한 물리적 유심 교체 방식과 비교해 불편함이 줄어들고 교체 소요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SK텔레콤 측은 전망하고 있다. 유 대표는 또 “5월 14일부터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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