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하던 승용차에 오토바이 운전자 치여 숨져

박소영 기자 2025. 4. 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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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케 한 50대 승용차 운전자가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2시 42분쯤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편도 3차선 도로 1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650cc짜리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 씨(40대·남성)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B 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와 무면허에는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날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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