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형사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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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기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집중신고기간이 끝난 후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6∼7월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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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붙은 실업급여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yonhap/20250430120106501dcrn.jpg)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기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국민신문고)에서 할 수 있고,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부정 수급 당사자 이외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또 부정 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안정사업과 관련한 부정수급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에게는 비밀을 보장하며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다.
집중신고기간이 끝난 후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6∼7월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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