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휴대전화 요금도 감면…금융·통신업권 채무조정 법제화
임수정 2025. 4. 30. 12:00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
금융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위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yonhap/20250430120030216hooq.jpg)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휴대전화 요금이나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무를 금융채무와 함께 채무조정 받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 협약 대상에 통신업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무 협약 대상을 알뜰폰사업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통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20개사, 휴대전화 소액결제사 7곳 등이 신복위와 채무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복위는 작년 6월부터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맺어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인데, 이번 개정으로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인 것이다.
금융위는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부 알뜰폰사 및 소액결제사(시장점유율 기준 약 2%)가 신복위 업무협약에 미가입된 상태다.
이밖에 개정안은 서금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계정의 재원 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보다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기대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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