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불법거래 의혹' 김홍일·이상인 국회 증인선서 거부
YTN 졸속·불법 민영화 의혹 국회 청문회 나와 "선서 거부"
두 사람, 윤석열 탄핵사건 대리·유진 유경선 회장 대리 이력
[미디어오늘 김예리, 박서연 기자]

YTN 졸속·불법 민영화 의혹으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들은 각각 검사와 판사 출신인 전직 법조인들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30일 오전 10시부터 YTN 졸속 민영화와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주제로 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과방위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주재로 청문회 시작 무렵 이뤄지는 증인·참고인 출석 확인과 증인 선서 절차를 진행했다.
증인들은 유영상 SKT 대표이사를 대표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한다”고 는 증인 선서를 했다. 그런데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해달라”며 “증인 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보기 어려운 경우 동법 12, 15조에 따라 고빌조치를 할 수 있다”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소명서에 제출한 것처럼 작년 6월28일 그리고 금년 4월23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당했기 때문에 증언선서를 거부하고 증언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인 전 부위원장도 “2024년 6월28일 그리고 2025년 4월23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해 형사고발돼 지금 현재 피의사건이 수사 계류 중에 있다”며 “증언감정법 3조1항,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해 오늘 청문회에서의 증인 선서 증언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지난 23일 YTN의 공적 지분을 유진그룹에 넘겨 민영화하는 절차를 주도한 김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을 불법거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두 사람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2인 체제로, 자문위원회 등 위법한 심사 절차를 동원해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의결해 직무유기했다는 혐의다. 두 증인은 해당 고발 건을 이유로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것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지금 두 증인 다 고발된 상태이다. 공소제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맞나? 형사소송법 148조에서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조항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이다. 그리고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이라며 “이게 선서 거부의 사유가 있나? 그 부분보다, 고발당한 이유로 수사받은 일이 있나”라고 물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본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형사소추와 공소제기 모두 검찰이 재판을 통해 책임을 묻거나 기소하는 일을 의미한다.
김 전 위원장은 “아직 소환은 안받았지만 어차피 수사 진행되기에 헌법 12조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원칙에 의해 국회 증언·감정법 3조1항이 그 취지가 반영된 규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기소가 아직 안 됐다”며 “(그렇게 되면) 고발된 모든 사람은 국회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증인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답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YTN 졸속 민영화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유진의 YTN 인수를 승인한 '2인 체제 방통위' 가운데 한 사람인 김 전 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대리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배임증죄 혐의 사건에서 유 회장을 변호한 바 있다.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증인 채택이 “언론 길들이기”라고 주장하던 YTN의 김백 사장도 청문회에 출석했다. 이 밖에 YTN 불법·졸속 민영화 의혹 관련 증인으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 △조성은 전 방통위 사무처장 △배중섭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사무처장 △김진구 유진그룹 혁신기획실장 △강희석 유진이엔티 대표이사 △김경록·조성인 YTN 사외이사 △홍준기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리더 △송연주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김장현 전 한전KDN 사장 △정기환 한국마사회 사장 △정수옥 한전KDN 기획관리본부장 등이 출석했다.
한편 SKT 유심해킹 개인정보유출 사태 관련해선 △유영상 SKT 사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과기부 강도현 2차관이 출석했다. 계엄 포고령 언론 통제 건으로는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 등이 출석했고,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해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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