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다.
다만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yonhap/20250430134122690upbr.jpg)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심리했다.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까지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할 것으로 전망된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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