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영상 “다른 통신사 변경 시 위약금 면제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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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유심 해킹을 겪은 SK텔레콤이 자사 고객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 시 위약금을 면제하는 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유심 해킹 사태 후 고객들의 불안감 증폭과 유심 무상 교체 혼선이 이어지면서 SK텔레콤 고객들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려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자사 2300만명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를 시작했지만, 현재 유심 보유량이 100만개 수준에 불과해 국민들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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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 인한 해지시 위약금 면제 약관 묻자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인” 즉각 확답 피해
유심보유량 100만개 수준에 지적 이어지자
“5월까지 500만개...6월 500만개 확보 예정”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mk/20250430115407140pdym.jpg)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번호이동 위약금을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심 해킹 사태 후 고객들의 불안감 증폭과 유심 무상 교체 혼선이 이어지면서 SK텔레콤 고객들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려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김호영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mk/20250430115413262cxkf.jpg)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SK텔레콤 약관에 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있다”라며 “위약금 면제하라는 지적을 받아들이는가”라고 묻자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인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청문회 자리에서 즉시 확답은 피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위약금 면제 조항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법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해둔 상태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얼굴을 매만지고 있다. [김호영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mk/20250430115416336brex.jpg)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대리점을 가도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언제까지 국민이 이래야 하나”라고 질타하자 유 대표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양해 말씀을 드린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5월까지 유심 500만개를 늘리고, 6월에도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를 고객에게 정확히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SK텔레콤 고객 다수는 별도의 문자 안내 없이 언론 보도나 SK텔레콤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 상황과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내 등을 확인해야 했다.
유 대표는 “문자 시스템 용량의 한계가 있었고 어제까지 문자 발송을 모두 완료했다”라고 해명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유 대표의 유심 교체 여부를 묻자 “저는 교체하지 않았고, 유심보호서비스에만 가입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최태원 SK 회장을 포함해 SK그룹 계열 기업 임원들의 유심 교체 내역을 자료로 요청했다.
한편 유 대표는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이라는 데 동의하냐”는 질의에 “그렇다”라고 인정했다.
SK텔레콤은 물리적인 유심 교체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그전까지는 이용자들이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유심보호서비스의 경우 고객의 해외 로밍 시에는 이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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