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 있는 비싼 강남땅···주차장 만들고 세금 감면도 받고[서울25]

강남구 논현동 대로변에 장기간 방치된 빈 땅이 45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했다.
강남구는 이 땅을 무상으로 빌려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땅 주인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부담을 덜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됐다.
강남구는 논현동 277-23,23번지 일대 1752㎡ 면적의 개인소유 나대지를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과거 주유소가 있었던 해당 부지는 지난 2018년 주유소가 문을 닫으면서 7년 가까이 ‘나대지’로 방치돼 있었다. 나대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용도로 쓰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주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산세를 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소유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장 건물을 짓기 어려운 상황인데 매년 높은 세금부담을 안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는 민원인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구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공영주차장’에서 찾았다. 지방세법상 공익목적을 위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비과세 조항이 적용되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강남구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 후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땅 소유주는 공영주차장 운영기간 동안 재산세 비과세와 종합부동산세 절감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구 역시 땅을 무상으로 쓰면서 주민들을 위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강남구가 절약한 예산만 90억원에 달한다.
주차장은 오는 2027년 6월까지 2년간 운영된다. 5월부터 우선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사유지의 공공활용을 통해 민관 모두의 실익을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문제해결방법을 찾는 창의행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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