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일 오후 3시 ‘이재명 선거법’ 선고 TV 생중계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방송사가 생중계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대해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에서도 이 후보의 불출석을 확인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될 경우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방송사가 생중계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대해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은 ‘대법원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할 때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후보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에서도 이 후보의 불출석을 확인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 당시 방송 출연에서 고인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심급마다 정반대였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이 단순한 ‘인식’ 표현이나 ‘의견 개진’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을 넘겨받아 약 한 달간 검토해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될 경우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재심리되는 파기환송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김성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정확한 숫자로는 모르지만”…박재범, ‘재산 130억설’에 입 열었다
- 장애인 도시락에 풋고추 달랑…충주맨 “사실은” 직접 나섰다
- ‘벗방 논란’ 女女 연프 출연자 “3년간 사적인 콘텐츠 방송” 사과
- “여행자 속옷까지 벗기고 수용소 구금”…美 입국심사 공포
- “사랑스러워”…유승호 진심 전하자 ‘눈물’ 보인 女가수, 누구
- 韓 패션사업으로 28세에 저택 산 SNS 스타…청소기로 ○○ 흡입 논란, 왜?
- “남편이 언니 입 맞추고 엄마 가슴 만지려 해” 폭로한 아내… 사실은
- “동거는 하지만 성관계는 안 한다”…‘이 결혼’ 유행한다는 중국
- 배우 서현진, 한동훈 지지? 빨간 옷 입고 ‘새로운 대한민국’…알고 보니
- 김나영, 엘베서 찍은 사진 올렸다가 ‘공중도덕’ 논란…“생각 짧았다”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