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이혜영 기자 2025. 4. 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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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오후 3시 전원합의체 선고, TV와 유튜브로 생중계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내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진행되는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후보는 대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도 이 후보의 불출석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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