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대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종합적으로 검토”

유 대표는 이날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SKT 해킹 사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SK텔레콤에 있다”고 말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예방조치가 적정했느냐 여부 등 제도적 부분을 고려해야지만, 직접적인 귀책 사유는 SK텔레콤에 있다”고 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SKT 이용약관 제 44조 위약금 면제 부분을 언급하며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면서 “뭘 더 복잡하게 법률 검토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제가 최고경영자(CEO)지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종합적인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해야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최 위원장은 “SKT의 귀책 사유를 과기부 차관도 인정하고, 유영상 대표도 인정하는데 위약금 면제를 못 하겠다는 건 반규칙적, 반내규적 발상”이라며 “오늘 오후 3시 30분 최태원 SK회장 증인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유심 물량 부족 사태와 관련해 “5월 말까지 500만 개, 6월 말까지 500만 개가 추가로 들어온다”고 했다. 이어 “유심 교체에 있어서는 물리적 시간이 걸린다”며 “유심보호서비스를 먼저 가입하면 유심 교체에 버금가게 안전을 장담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유 대표에게 유심 교체 여부를 물었고, 유 대표는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만 가입했다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대표는 최태원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도 유심 교체를 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과 유심 교체 예약 신청을 사측이 임의로 하도록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전면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대표는 이번 해킹사고가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초기 저희 대응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많았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상황을 돌려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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