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SKT 유심 유출 대비 ‘본인 인증’ 강화
박찬 2025. 4. 30. 11:25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시중 금융사들이 신규 거래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늘(30일)부터 SK텔레콤 고객이 ‘하나원큐’ 앱에서 신규로 거래할 때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기존에도 신규 거래 시 휴대전화 본인 확인 외에 계좌 비밀번호 확인 등 추가 인증 절차가 있었지만, 인증 절차를 한 차례 더 강화한 겁니다.
국민은행은 SK텔레콤 고객만 인증서를 신규 발급할 경우 얼굴 인증을 합니다. 신한은행도 새로운 기기로 금융앱을 설치해 거래할 경우 얼굴 인증을 진행합니다.
기기 변경을 통해 금융앱을 현재 이용하려는 사람의 얼굴과 금융앱에 당초 등록된 사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은행은 대포폰을 통한 인증서 부정 발급을 막기 위해 고객이 최근 개통한 휴대전화 내역 등을 분석하는 ‘모바일안심플러스’를 6월 중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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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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