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사건 절반 넘게 파기환송…'이재명 선거법'은 상고기각?
대법, 접수 한달여만 선고일 지정…대권 주자·대선 일정 고려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내달 1일 최종 판단을 내놓는다.
2심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그간 전합이 심리한 형사사건은 절반 이상 판결이 뒤집어지는 파기환송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6% 수준인 일반 형사사건 파기환송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
반면 전합 회부 9일 만에 결과가 나오는 이례적인 심리 속도를 고려하면 이 후보 사건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는 상고 기각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뉴스1이 2018년 7월~2025년 3월 전합이 선고한 형사사건 4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25건(59.5%)이 파기환송 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고기각은 17건(40.4%)에 그쳤고, 파기자판은 한 건도 없었다.
대법원이 선고 결과를 게시하기 시작한 2018년 7월 이후 전합의 민형사, 행정 사건 120건 중 형사재판만 파악한 수치다. 법원행정처가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는 상고심 전체 결과만 있을 뿐 전합 기록은 별도로 없다.
전합의 파기환송 비율은 상고심 형사사건 중 6% 정도만 파기되는 수치와 비교하면 현저히 높다. 2023년 재판 결과를 집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 공판 파기율은 5.6%로 집계됐다.
이는 소부(小部)에서 대법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전합에 회부하는 사건 특성 때문이다.
실제 2018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 주심으로 심리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법리가 잘못됐다며 파기환송 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관여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도 파기환송 한 바 있다.
반면 2023년 말 조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지난해 6명의 대법관이 새로 합류한 이후 올해 3월 선고된 성폭력처벌법 사건은 상고기각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 같은 전례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고스란히 적용할 수는 없다. 전합 판결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만, 전합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된다. 2023년 형사합의부 사건의 상고심 심리 평균 기간인 3개월보다 훨씬 빠르다.
당초 이 사건은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이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리적 쟁점이 많고 양측 입장이 팽팽해 장기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대선을 앞두고 빚어질 수 있는 정치적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선고 시점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인데 전합 회부 일주일 만에 합의를 마치고 선고기일을 잡았다면 2심과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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