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전주지검장 등 직권남용 고발…“증거 없이 정치적 기소”

방준원 2025. 4. 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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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관련 검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3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전 전주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피의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기소는 피고발인들이 사건에 관해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하나 뒤 기소를 한 정치적 행태”라며 “이는 단지 고발인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고, 나라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자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밝힐 것”이라며 “검찰권이 공정하게 정립되도록 하는 계기로도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고 나아가 기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곽상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고,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임명되면서 뇌물 혐의 사건 수사가 돌연 급물살을 탔다”며 “이창수는 곽상도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민정수석 재직 시 휘하의 검사 파견관으로 근무한 바 있고 곽상도와 성균관대 법대 동문 관계에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주지검에서 먼지 털이식 별건 수사를 진행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조사 없이 기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며 사건 관계자를 흠집 낼 만한 사항을 언론에 흘려 일반 대중의 반감을 불러일으킨 다음 이를 동력으로 수사를 강화, 확대하는 수법을 자행했다”며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극심해 관련 언론보도가 수천 개에 이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오늘 입장을 내고 “진술과 반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검찰의 벼락 기소는 그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고 위법”이라며 “검찰이 발표한 주장도 허위와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는 강압적이고 위법적인 수사였다”며 “검찰의 무도한 정치 탄압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발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사위 서 모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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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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