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만 24세 대상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분기 지급분 25만원은 6월20일부터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2000년 4월2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2025년 4월1일 기준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과 거주불명자는 제외된다. 2001년생의 경우 오는 7월 신청·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5월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5월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인정보가 변경됐거나 2024년 3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배달된 카드는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한 후 주소지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023년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고양시 청년들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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