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 도입, 직장인 성과급은 세액 감면”

박영민 2025. 4. 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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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직장인들의 성과급에 대해선 세액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산층을 힘들게 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과표와 공제액으로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이 18%를 넘을 정도로 K-직장인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중산층과 직결되는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을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해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은퇴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근로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어르신들의 세부담도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인의 성과급은 세액 감면을 추진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지원하던 6세 이하 자녀 월 20만 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수에 비례해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한도를 확대하고, 2천cc이하의 승용차, 전기차의 개별소비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 ▲상속세 최고세율(50%) 인하 ▲최대주주 할증(20%) 제도 폐지도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 감세 공약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세금을 정상화함으로써 중산층이 더 두터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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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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