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정당성 없는 벼락 기소"

정민아 2025. 4.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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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 고발 대상입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에 취업시키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주거비명목으로 약 2억1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공수처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검찰의 목표는 정치탄압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정작 문 전 대통령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를 어떻게 검찰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는 강압적이고 위법적 수사였다"면서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조사로 괴롭혔던 것은 물론,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 앞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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