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거주, 보증금 80%까지 지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공고…5월 12일 LH부터 모집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 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작년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와 다자녀가구,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 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이 2억원, 광역시는 1억2000만원, 기타지역은 9000만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총 5000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은 2721호(서울 1449호, 인천 500호, 경기 772호), 비수도권은 2279호 규모로 공급된다.
5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2800호), 인천도시공사(300호)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1200호), 경기주택도시공사(500호)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 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 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 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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