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지에 맞춤형 비료 처방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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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토양 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표준시비(적정 비료사용) 처방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서부지역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농업기술원의 과학적 토양 분석을 바탕으로 농지에 맞는 적정 비료사용량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작물별 1개 농지(최소 1,650㎡ 이상)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농가는 농업기술원의 토양 분석과 비료사용 처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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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기대

제주도는 토양 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표준시비(적정 비료사용) 처방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서부지역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농업기술원의 과학적 토양 분석을 바탕으로 농지에 맞는 적정 비료사용량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2023년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와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서 첫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서부지역의 한림읍 20개리, 한경면 15개리, 대정읍 21개리 등 총 56개 마을로 확대 시행한다. 서부지역은 비료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 채소 재배지로, 지하수 내 질산성질소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서부지역 표준시비 도입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진행된다. 겨울철 주요 작물인 마늘,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 재배지 400곳 이상의 농지가 대상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가 표준시비를 계획대로 성실히 이행하면 참여 필지 당 100만 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5월 16일까지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나 품목단체,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작물별 1개 농지(최소 1,650㎡ 이상)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농가는 농업기술원의 토양 분석과 비료사용 처방을 받게 된다. 처방 이후 작물 수확 때까지 비료 사용 실태와 작물 생육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과학적인 비료 사용 처방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농가 경영비 절감은 물론, 제주의 소중한 자산인 지하수와 토양 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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