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도 적게 환급" 대중형 골프장 횡포.. 31% 약관 미준수

대중형 골프장 3곳 중 1곳가량이 표준 약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0일) 한국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4~6월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점검한 결과 31.3%(111곳)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표준 약관 미준수 대중 골프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주로 취소 위약금과 환급 거부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개인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하면 표준 약관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은 16.6%(59곳)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골프장 이용이 강설이나 폭우, 안개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단된 경우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곳은 12.1%(43곳)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의 경우 대중형 골프장 23곳 중 5곳(21.7%)이 표준 약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과 문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자체를 통해 표준 약관 미준수 대중형 골프장 111곳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골프장들은 이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준 약관을 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2∼3일 전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 코스 이용요금의 10%를,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용일이 평일이라면 사흘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이틀 전에는 이용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냅니다.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이용 중단 시 두 번째 홀부터는 홀별로 정산해야 합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골프장 이용 관련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골프장 이용료 안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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