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뇌물수수 혐의 수사 검사 공수처에 고발…“정치탄압”

최경진 2025. 4. 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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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중앙지검장·박영진 전주지검장 등
직권남용·피의사실 공표 고발
▲ 김영진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한 검찰 간부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그리고 수사에 관여한 전주지검 검사들이 포함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직권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지난 24일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 씨의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며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책위는 “이번 수사는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검찰의 목표는 정치탄압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특히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면서도 정작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고 기습적으로 기소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조사로 괴롭혔던 것은 물론, 수사 전반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한 강압적이고 위법한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 앞과 역사의 심판대 앞에 검찰의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을 반드시 밝히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즉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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