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았다 하면 돼"…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 가담한 임산부 결국

채나연 2025. 4. 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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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보디빌더 남편 징역 2년 확정
폭행 가담 아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전직 보디빌더 남편과 함께 폭행한 30대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하고 있는 A씨 부부. (사진=뉴시스)
3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20일 오전 10시 18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남편 B(39)씨와 함께 30대 여성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C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B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렵게 되자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상식적으로 (차를) 여기에 대시면 안 되죠”라고 지적하자 B씨가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냐”고 받아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이후 B씨는 C씨에게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며 폭행하며 침도 뱉었다.

A씨는 C씨가 B씨 옷을 잡고 놓지 않자 “아, 놓으라고”라며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와 다리 부위를 1회씩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C씨가 “신고해 주세요”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A씨 부부의 폭행으로 C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수차례 입상한 경험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 B씨는 이 사건 1심과 2심에서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으나 취소해 형이 확정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주된 행위를 한 남편 B씨에 대해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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