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다단계판매업체 118개사…3곳 신규등록·6곳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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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8개사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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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8개사로 나타났다. 전분기 대비 3곳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5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 다단계판매업 신규등록은 3건이다. 신규등록 업체는 △댄다코리아 △더클라세움 △팍스리테일 등 3개다.
댄다코리아, 더클라세움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팍스리테일은 국민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고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분기 중 6개 업체는 폐업했다. △니오라코리아 △주네스글로벌코리아 △스타컴즈 △네츄러리플러스코리아 △나비힐 △프리마인 등 6곳이다. 힐리빙의 경우 휴업 신고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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