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조장”···전주시 ‘아파트 동 간 거리 축소’ 논란

김창효 기자 2025. 4. 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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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건축조례 개정···재개발·재건축 동 간 거리 1.0배→0.8배 완화
환경단체 “사업자 사업성만 높여줄 뿐, 일반 입주자는 주거환경 악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 안에 조성된 세병호 공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재개발·재건축 사업자의 사업성만 높여줄 뿐, 일반 입주자는 주거환경 악화라는 불이익만 감수하게 될 정책이다.”

전북 전주시가 최근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통상 아파트 동별 거리는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의 기준으로 여겨진 만큼 이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다.

30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주시는 최근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와 전통시장 내 복합형 상가건물 신축 시 건물 높이 완화, 조경 설치 면적을 야외 개방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8배 간격을 띄우도록 완화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동 간격 기준은 건물 높이의 1.0배였다.

또 시는 공장이나 소상공인이 영업활동을 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내 가설건축물 구조가 경량철골조(500㎡ 이하)까지 허용된다. 기존에 위반건축물로 취급받았던 농촌 체류형 쉼터(33㎡ 이하)도 가설건축물에 포함돼 설치가 가능해진다.

환경단체는 이 같은 일부 조항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단지 내 아파트 동 간 이격거리 완화 조항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최근 24층~29층 고층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물 높이가 72m~87m라면 현행 기준보다 14.4m~17.4m가량 가까워진다”며 “이는 채광권과 일조권 침해, 사생활 노출, 바람길 차단에 따른 열섬 현상 심화, 미세먼지 농도 증가 등 주거환경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는 도시계획과 건축 정책의 기본 원칙인 보편성과 공평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시민 모두의 권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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