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안 환경 직격 ‘양식장 배출수’ 지도점검 나선다

제주시가 바다로 버려지는 양식장 배출수에 따른 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추진한다.
제주시는 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제주시 내 육상 수조식 해수양식업 시설 31곳을 대상으로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배출수와 침전물에 의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차단, 깨끗하고 맑은 제주 연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은 제주시 환경지도과·해양수산과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수조 면적 500㎡ 이상,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육상 수조식 해수 양식장을 직접 방문해 이뤄진다.
점검 내용은 ▲기타수질오염원 적정 신고 여부 ▲3단계 거름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운영 실태 ▲배출수 오염 의심 사업장 시료 채취 및 수질검사 ▲침전물 처리 상태 등이다.
현재 수조 면적 500㎡ 이상 육상 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은 총 94곳으로 구좌읍이 41곳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한경면 25곳, 한림읍 12곳, 조천읍 13곳, 애월읍 2곳, 추자면 1곳 등이다.
제주시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7곳을 점검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시설이 미비한 2곳을 대상으로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리고 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수조 면적 500㎡ 미만 육상양식어업시설은 단속 권한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수질 조사 결과를 제주시 누리집에 공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양식장 배출수는 제주 연안 바다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꾸준한 지도점검과 예방중심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배출수 관리기준과 수질검사 체계를 고도화하고 수시점검을 병행해 제주 연안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