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항로위반 멈춰!" 남해해경청, 내달 선박 교통안전 위반 단속
김민지 기자 2025. 4. 30. 10:44
![[부산=뉴시스] 음주 운항 적발 중인 해양경찰관 (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5.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newsis/20250430104413333qyhb.jpg)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소속 5곳 해상교통관제센터(울산항·부산항·부산신항·마산항·통영연안VTS)와 함께 5월 한 달간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이 기간 선박교통관제법, 해사안전기본법, 선박입출항법 등 해상교통 안전 관련 위반 사항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사항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등 관제 절차 위반 ▲관제통신미청취와 무응답 ▲지정 항로 위반 ▲제한 속력 초과 ▲음주 운항 등이다.
특히 선박교통관제 대상인 국제항행에 취항하는 선박, 총t수 300t 이상의 선박, 위험화물운반선 및 선박교통관제 구역 내 운항 중인 선박의 위법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3년간(2022~2024) 남해해경청이 적발한 선박교통관제 위반 건수는 총 47건이다. 지정 항로 위반이 15건(32%)으로 가장 많았고, 관제 통신 미청취·무응답 14건(30%), 제한 속력 위반 7건(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인식 남해해경청장은 "5월에서 7월은 안개가 짙게 끼는 농무기로 봄 행락철과 맞물려 해양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선박 운항자는 선박교통관제 구역에서 관제 통신을 항상 청취하고, 관제사의 지시를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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