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서 여기자 ‘강제추행’ 혐의 JTBC 전 기자 징역 1년 구형

박준철 기자 2025. 4. 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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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건 발생 후 JTBC가 낸 입장문. 연합뉴스 제공

해외 출장지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 전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8일 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JTBC 전 기자 A씨(49)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A씨는 나이 어린 동료 기자가 술에 취했다는 점을 기회로 삼아 범행했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출장지인 몽골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기자협회는 몽골기자협회와 맺은 ‘기후 환경 교차 취재 협약’에 따라 4박 5일 일정으로 A씨 등 남성 기자 2명과 여성 기자 2명을 몽골에 파견했다.

JTBC는 사건이 불거지자 진상 조사 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고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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