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침입 성폭행으로 징역 30대, 출소 후 또 성범죄…징역 3년
장광일 기자 2025. 4. 30. 10:38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한 대학 기숙사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6년 뒤 또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8월 8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여자친구 B 씨 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8월 8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4월 15일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족 등에 유포하겠다며 B 씨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13년 8월쯤 새벽 시간대 부산 한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인정되고 이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는만큼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촬영물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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