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유출’ 법적 대응 본격화…위자료 50만원 청구

최경진 2025. 4. 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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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 “집단소송 별도 추진”
▲ SKT 원주 단계지점에는 29일 유심교체를 원하는 가입자 50여명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었다.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텔레콤을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SKT 해킹 피해자들을 대리한 첫 공식적인 법적 조치다.

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피드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이 본격적인 집단소송은 아니지만,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착수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희봉 변호사가 이끄는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지난해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사건에서 제조사를 상대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이끌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이와 함께, 로집사 등 다른 법무법인들도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 수임을 진행 중이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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