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하세요"…충북도, 6월 말까지 1차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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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동물등록 1차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이 기간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자진 신고기간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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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동물등록 1차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이 기간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자진 신고기간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자진 신고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동수 도 축수산과장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도내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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