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차량 대금 2억 원 횡령 수입차 딜러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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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차량 대금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입차 딜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22일 부산에서 B 씨와 벤츠 S500 모델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차량 대금 2억 1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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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차량 대금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입차 딜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4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22일 부산에서 B 씨와 벤츠 S500 모델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차량 대금 2억 1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벤츠의 한 판매 대행사와 위탁판매계약 관계였던 A 씨는 B 씨가 송금한 차량 중도금과 취득세 등 3천500만 원을 판매 대행사에 보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본격적인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월 판매 대행사가 한 은행과 체결한 '임직원 3% 할인 프로모션'을 노리고 이전의 고객이었던 해당 은행 인사부장의 재직증명서에 자영업자 B 씨 인적 사항과 계약 내용을 옮겨적은 뒤 내부 전산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A 씨는 B 씨 모르게 이런 일을 벌였고, 프로모션 적용에 따른 할인액 600만 원을 본인이 가로채려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B 씨에게 차량의 출고가 늦어지고 있다며 구매계약을 환불 처리한 뒤 환불금을 자신에게 주면 다른 판매사를 통해 같은 차량을 인도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구매계약은 해지됐으나 1억 3천만 원이 넘는 환불금은 B 씨 계좌가 아닌 A 씨 아내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A 씨가 그동안 내부 전산시스템에 차량 대금 입금자를 B 씨가 아닌 자기 아내로 등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 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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