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정책 수혜 연령 39세까지로 확대

이우성 2025. 4. 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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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더 많은 청년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정책 수혜 대상 연령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연령 확대로 앞으로 35~39세도 성남시의 미취업청년 수강료·응시료 지원사업(올패스), 취업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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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더 많은 청년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정책 수혜 대상 연령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일자리 알아보는 청년들 (CG) [연합뉴스TV 제공]

성남시는 이같이 개정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이달 7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35~39세 청년 6만3천667명이 포함돼 성남시의 청년 인구는 18만8천235명에서 25만1천902명으로 늘어났다.

청년 연령 확대로 앞으로 35~39세도 성남시의 미취업청년 수강료·응시료 지원사업(올패스), 취업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실제 적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청년정책 수혜 연령을 확대한 것은 사회진출 지연과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가족구성 변화 등 청년층이 겪는 현실을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청년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 중인 청년정보 플랫폼을 내년부터 운영해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6년부터 5년 단위로 청년정책 기본계획도 시행해 확대된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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