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근로자 증가 기업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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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고용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에 도전할 기업을 모집한다.
2023년 12월 대비 2024년 말 기준으로 근로자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인천지역 기업이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 그 외 기업은 5명 이상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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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고용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에 도전할 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인증 대상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마이스(MICE)업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 12월 대비 2024년 말 기준으로 근로자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인천지역 기업이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 그 외 기업은 5명 이상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된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우대,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수출신용보증 및 단기수출보험료 할인 등 총 28개 항목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류심사, 현장실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한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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